[기고]홍성경찰서,블랙박스의 또 다른 역할 ‘도로위의 감시자’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08-08 1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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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순경 이현한)

운전자들 사이에서 차량 블랙박스 설치 선호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블랙박스는 초창기 국내에 보급되었을 때 장착차량이 6만5천여대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150만대를 넘어서 2014년 블랙박스 누적판매량은 695만대까지 증가했고 현재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블랙박스는 비행기나 차량 따위에[ 비치하는 비행 또는 주행 자료 자동 기록장치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밝혀졌다. 처음 블랙박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사물의 형체만 기록하는 정도였지만 현재는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가능 할 정도로 화질이 뛰어나고 소리도 녹음이 된다.

이렇게 블랙박스의 보급률 및 화질이 좋아지다 보니 블랙박스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고발사례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제보는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 조작 불이행 등 총 11개 항목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공익 신고’라고도 불린다.

‘공익 신고’ 신고방법은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해 신고내용과 동영상을 올리면 된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교통법규위반 사실과 위반차량을 촬영한 영상을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및 접수 또한 가능하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신고 및 접수하면 경찰은 그 내용을 분석하고 법규 위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관련 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운전자 확인 후 통고처분을 통해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속카메라나 경찰차가 아닌 생각지도 못한 블랙박스 영상 제보로 인해 단속된 운전자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겠다.”고 말하곤 한다.

‘도로위의 감시자’ 블랙박스의 기능에 운전자들은 단속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행하기보다는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준법운행을 생활화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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