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순경 전현배)
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다만, 법령의 시행일은 7월 28일 목요일이지만 경범죄처벌법 개정일(7.23)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내면 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161조의 2 제2항에 의거하여 수수료 1%을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경찰서를 방문 할 시간이나 장소적 여건이 안 된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범칙금을 낼 수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경범·교통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 짐에 따라 납부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시간적·장소적 여건이 되지 않는 택시운전자, 생계 운송업자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음에 따라 납부 기간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경범·교통 범칙금 납부가 간편해 진 것은 좋지만, 그 전에 범칙 행위를 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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