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 순경 박재현)
내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고, 하루가 다르게 불쾌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요즘. 더위를 이겨내고자 사람들의 가벼운 옷차림만큼이나 노출 수위 또한 매우 과감해지고 있다.
이렇듯 사람들의 과감해진 노출이 호기심 혹은 성충동을 불러일으켜 성범죄의 가장 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본래 용도로써 사용하는 것이 아닌,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 촬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발생은 물론, 피해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어느 순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자에 대해 성립한다.
해당 범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내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과도한 노출을 자제하고,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서 후레쉬가 터지거나 촬영음이 들리면 몰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촬영이 의심되면 112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하고,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다. 이렇듯 촬영이 의심되거나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본인이 직접 사건을 해결코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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