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성경찰서,“자동차 방향지시등” 당신의 안전지시등입니다!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08-18 09: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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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서부결성파출소 순경 허성현)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아 발생한다. 필자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 사고의 상당수가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 흔히들 “깜빡이”라고 부르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모르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차로에 진입했을시,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란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 이란 도로교통법 제 38조 위반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하며 일반도로에서 진로 변경시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 우회전시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벌점없음)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을 3초 이상 켜 차선변경을 한다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운전자들은 이를 양보해줘야 하는 시민의식이 길러진다면 많은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로 운전을 하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여 진입해 화가 난 경우가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보복운전으로 이어지고, 자칫 인명을 사상할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자들 모두 방향지시등 켜기가 도로위의 기본 매너이자, 나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작동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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