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성경찰서,112허위신고 근절에 모두 동참해야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09-01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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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상황실 경위 정양상)

112신고전화는 긴급한 순간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선과 같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112신고전화를 단순한 호기심, 장난, 사회에 대한 불만 등 여러 가지 행태의 허위·장난전화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지당한 사실이다.

 

통계청에 다르면 2013년 기준 허위·장난신고가 9천877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1천682건에 대하여 형사처벌 또는 즉결심판 처리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복되는 허위신고는 현장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결국 112허위신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12에 허위·장난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자에게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112신고전화, 더 이상 허위·장난전화로 타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될 때 112허위신고는 없어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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