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천안서북서‘관공서 주취소란’,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비정상적 행위

김용식 / 기사승인 : 2016-09-02 1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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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기동순찰대 순경 오두연)

많은 사람들이 하루일과를 마감하고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가벼운 음주로 풀곤 한다. 하지만 곧 과도한 음주가 되어 이성을 잃고 주위사람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에 전국 경찰관서에는 택시요금시비, 술값시비, 주취폭행, 단순주취, 주취소란 등 다양한 112신고사건들이 술로 인해 밤낮을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으며, 범죄신고출동이 최우선인 경찰관에게 주취와 관련된 112신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취문제는 길거리, 상가 같은 치안현장 외에 지구대ㆍ파출소 등과 같은 관공서에서도 예외일순 없다. 만취상태의 주취자가 관공서에 방문하여 이유 없이 고성과 욕설, 심지어 관공서 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ㆍ소란 행위를 넘어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한 것이다.

이러한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의 비정상적 행위는 112신고 접수 시 적재적소에 출동해야 하는 경찰력을 낭비시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몰지각한 태도이며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이에 정부는 2013년 3월 22일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을 위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했다.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ㆍ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이라는 강화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주거가 일정한 사람인 경우일지라도 그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비정상적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고 취중상태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법과 원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주취소란이 근절되어 112신고현장의 치안서비스의 공백을 채우고 경찰의 공권력을 바로잡는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비정상의 정상화’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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