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김광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쌩쌩 달리는 화물차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 대형차량의 옆을 달리다보면 간담이 서늘해지고는 한다. 최근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면 주요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지만 과속으로 달리는 화물차로 인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화물차나 버스 같은 대형차량은 승용차와 같은 속도로 달려도 제동거리가 2배는 되어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 때문에 과속을 할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가 부착이 되어 출고가 되지만 이를 해제하고 다니는 차들이 많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13년부터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은 시속 110km,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 기준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불법개조업자에게 30~40만원을 주고 맡기면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고 원래대로 복구도 가능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도 적발이 되지 않는다.
도로 위를 10시간 이상을 달리는 화물차 운전사의 환경은 열악하고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지만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속도제한을 무시하고 달리는 화물차들은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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