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합덕파출소 2팀 순경 권기훈)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척결공약이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이후 본격화 되었고 우리 경찰에서는 4대악 관련 수사대 출범 등 4대악 척결 및 근절에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에 우리 충남경찰에서도 4대악 척결 및 근절에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이 일환으로 2016년 8월 24일부터 69일간의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불량식품의 개념 및 유형, 신고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개념 및 유형, 신고방법 등 알려드리려 한다.
우선 불량식품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과 식품으로 적합한 기준에서 벗어난 비위행적인 식품 등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든 법을 위반한 제품으로 원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거나, 법이 정한 위생수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속였거나 잘못 기재한 식품, 제품의 성분이나 함량, 품질, 가격 등을 속인 식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불량식품을 발견 시 신고하려면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www.mfds.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앱 “식품안전파수꾼”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바쁘고 힘든 일상에 식품들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우리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기 위해 경찰 및 다양한 국가부처의 노력뿐 만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불량식품을 근절 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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