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 순경 이건진)
112, 119, 122, 123. 182...
위에 숫자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들일까?
112, 119는 한 눈에 범죄, 재난관련 신고번호라는 것이 연상된다.
그러나 나머지 번호들은 어떤 신고번호인지 한번에 생각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21개의 각종 신고 번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신고번호 운영은 문제점이 있다. 신고자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신속한 신고와 그에 따른 적절한 신고처리가 어려운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는 긴급신고는 범죄신고(112), 재난신고(119), 비긴급신고는 민원상담(110)으로 통합하여 신고에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오는 2016년10월 28일부터 정식서비스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다친 것을 본 어머니가 당황한 나머지 110으로 전화를 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사고장소와 사고내용 등을 접수해 119에 인계하고 구급차가 출동한다.
다시 말해 110으로 접수된 긴급신고는 우선 처리되고, 긴급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며, 112·119로 신고된 비긴급신고는 관계 기관으로 즉시 연계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3가지 번호만 알고 있으면, 어떤 번호로 신고를 해도 신고연계와 공동대응으로 동일한 신고접수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공동대응체계를 통해 소방·경찰의 재난·범죄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돼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가 기대된다.
더 나은 체계를 기반으로, 더 성숙한 국민의 신고의식이 정착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것이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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