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천안동남서,관공서주취소란 근절, 함께 노력해야

김용식 / 기사승인 : 2016-09-08 1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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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목천북면파출소 순경 최정은 )

전국의 각 지구대, 파출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일 먼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주체가 되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 술에 만취되어 인사불성으로 찾아오는 주취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관대한 음주 문화 때문에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으로 인해 적재적소에 제공되어야 할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야간에 관공서 내 주취소란자를 처리하기 위한 경찰 인력 낭비는 상당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 뿐 아니라 정말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생겨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2013년 3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욕설과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관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정의내린 것이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지급명령, 배상명령 등 민사소송재기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만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는 술에 대하여 관대하게 생각하는 인식을 전환하고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찰이 시민을 위하여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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