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서부결성파출소 순경 허성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클릭한번으로 경찰휘장, 수갑 등을 쉽게 구매하여 경찰장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과거 경찰장비를 구매하여 성매매 단속경찰관으로 위장, 수갑까지 채운뒤 협박하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경찰을 사칭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흔히 접할 수 있었다.
이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혈한 유통방지 및 경찰사칭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2015년 12월 31일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따라 일반국민의 경찰제복 및 경잘장비 착용이 금지되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판매업체는 의무등록제가 시행된다.
경찰용품제조·판매업체는2016년12월30일까지경찰청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에서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시 최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해진다.
규제대상으로는 경찰제복 및 계급장·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경찰장비인 수갑,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이다. 하지만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활동 및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용도로는 활용이 가능하다.
경찰사칭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유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 및 사용한 자를 발견시에는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앱에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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