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진경찰서‘112·119·110’를 아시나요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10-08 07: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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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112상황팀 경감 김지상)

우리에게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지난 2014.5.19.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구조에 전념할 수 있는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 타임’을 허비하는 크나큰 문제점을 노정시겼다.

당시 다급한 순간에 수학여행 중이던 학생들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119에 전화신고 하였으나, 소방서에서는 관련부서가 해경이라고 전화로 이첩하는 관계로 전화를 받은 해경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전화한 학생들에게 전화내용을 재 문의하여, 급박한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후 지난 2014.11.19. 재난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 공식출범하였으며, 위와 같은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현재 21개에 달하는 각종신고 전화를 112(범죄), 119(재난), 110(민원상담) 3개 번호로 통합된다.

전화통합 서비스를 지난 7.1.부터 광주·전남·제주 지역에서 시범실시 후, 7.15. 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오는 10.28. 부터는 전국에 전면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당진경찰서 112상황실은 당진 관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련 112신고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112로 신고된 민원 내용이 재난 및 화재와 관련된 민원으로 소방관련 대응이 필요하면 112신고 통합 시스템에서 공동대응 요청을 하면 즉시 소방본부에 연락이 가서 소방에서 즉시 응대하여 처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고 한 번에 경찰·소방·해경관련 응대를 112 등 전화신고 한 방으로 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개편되고 있다.

각종 민원관련 전화 서비스는 더욱 편리하게 개편되어 수도, 전기, 불량식품, 허가 및 신고관련 민원 등이 24시간 운영되는 110콜센터에서 민원응대하고, 관련부서에 통보되어 신속한 응대가 기대된다.

긴급신고 전화 통합 시스템이 조속한 시간 내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불필요한 장난전화 등은 긴급전화 처리에 장애가 되어 지양되어야 하며, 신고 시에는 정확한 도로명 주소 또는 현저한 지형지물 등 신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신고되면 보다 빠른 신고응대가 이루어진다.

모처럼 긴급전화가 통합 운영되게 개편되어 국가적 긴급응대 구축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국가적 안전관리 시스템의 품격이 격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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