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진경찰서,112허위신고는 범죄행위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10-21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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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112상황실 경사 연성호)

112신고는 긴급신고로 112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면 범죄행위로 간주되여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얼마전에도 충남 당진시의 00파출소 관내에 거주하는 어떤 남성이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하루에 수십번씩 112로 신고 전화를 하여 업무방해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적이 있다.

112신고는 폭행등 범죄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신고이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허위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단속된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하거나 심심해서 장난삼아 112에 허위신고 하는 등 허위신고 유형은 다양하다.

112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기존 1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12허위신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112허위신고를 하면 경찰력이 쓸데 없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출동이 지연 되여 적시에 도움을 못받아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생김으로 112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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