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김홍일 지자] 2010년 11월 5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사건번호 2010 구합 2686 개간 대상지 선정 불허처분 취소의 취지 아래 이루어진 원고가 승소한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농원 판결문이다.
피고는 기장 군수였다. 판사의 판결은 고유권한이므로 불복하면 항소하면 되고, 항고도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의 절차도 있다.
원고는 위의 농장주이며, 농장주는 임야를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승소한 내용은 감나무 및 매실나무를 심기 위한 과수원 개간이었다.
주장한 내용을 문○○ 판사가 받아들인 것이다. 내용은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하더라도 상수원 확보나 수질 보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성토나 절토공사 없이 기존의 밤나무를 뽑아내고 감나무 및 매실나무 1,030주를 식재하여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재배할 계획이고 이 계획을 보고 당시 판사는 토지형질 변경이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감나무 등을 식재할 경우 입목본 수도가 낮은 현재 상태보다 수질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무농약․유기농법으로 과수원을 운영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바 등, 이러한 내용들을 기술하여 판사를 속이고 감나무 및 과실나무 식수를 재배한다 해 놓고 취한 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무단건축, 무단개간, 무단 토질변경 등 입장료에 음식까지 온갖 좋은 글들을 다 쓴 ○○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비누, 향초, 화장품, 원예치료장소, 공예, 생태체험, 전통놀이체험, 야외생태놀이 등 다양한 힐링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 팸플릿이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질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원고 승소를 했는데 원고 승소를 한 판사는 책상에 앉아서 판결을 했다.
적어도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는 한번 아니 여러 번 현장에 방문해서 사실적으로 과수원을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해서 수도법 제7조를 판결문 안에 기록하여 판결의 취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판결의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수도법 제7조 수록)

이 판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다. 판결은 판사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현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산지법 적용 대상이고, 개발행위 제한하는 이유가 수질을 보존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철마천 전체가 수질을 보존하는 구역이다. 어떠한 개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허○농원의 농장주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나와 온 누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농원 설립이념을 목표로 시민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체험문화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족과 이웃의 공동체 복원에 힘쓸 것입니다.
부산․경남의 교육체험 농원의 우수 모델로써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배려와 나눔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이러한 글을 쓸 때에는 허가부터 정상적이고 원칙적으로 신청해서 허가를 득한 후 장소가 장소인 만큼 수질보존을 잘하기 위한 방법 또한 선택해서 이 철마면 원수는 우리가 다시 마시는 수돗물임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장전리 일대에 규제된 법 중에 영농여건 불리 농지란 법이 있다면 당연하게 과수원을 체험, 테마, 약초선정 등을 발굴하여 개간해서 농업인의 이익에 준한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대곡저수지 일원에는 개발제한, 상수원보호, 산지관리,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지역임이 분명하다.
문○○ 판사의 마지막 말에 피고(기장군수)가 우려하는 토지형질 변경 신청의 남용은 신청 토지의 입목본수도 및 수원지간 거리, 개간의 목적 및 방법, 개간 이후의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쉽게 이야기 하면 개간 목적 외 다른 수단을 강구했을 때는 기장군청(군수)에서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을 할 때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고, 법에 저촉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내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모두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기장 오규석 군수에게 경의를 표하고 기장군청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나 하나가 수질보존 깨끗하게 할 때, 원수가 깨끗하며 맑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제 기장군민 모두가 준법정신을 가지고 깨끗한 국토를 만들어 후대에게 물려주는 정신으로 너와 내가 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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