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천안동남서 ‘보이스피싱’ 조심! 또 조심!, 의심! 또 의심! 합시다.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11-10 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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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광덕풍세파출소 순경 이인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 7가지 유형과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자.

내가 근무하고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광덕풍세파출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하여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에 관해서는 유인물 등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유형 7가지를 제시해보겠다.

첫째. 납치협박범을 사칭한 자녀납치빙자,

둘째.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예금 보호조치,

셋째.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세금환급금,

넷째. 은행 신용카드사, 전화국 사칭한 연체금,

다섯째. 금융기관을 사칭한 저금리 대출수수료,

여섯째. 경찰, 검찰을 사칭한 개인정보보호,

일곱째. 공공기관을 사칭한 물품보관함 현금보관등의 유형이 있으며, 위 유형 이외에도 현금지급기로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이라고 보면 된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이 처음 발생된 것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2006년만 해도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전무했고 몰랐기 때문에 쉽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11월 현재 피해는 월평균 3058건, 금액으로는 117억 원에 달하며, 계속적으로 진화된 수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피해사례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우리 경찰에서도 범죄예방교실 및 유인물 배부를 통한 각종 예방홍보에 전념하고 있지만, 경찰력만으로는 이를 완전히 예방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주변에 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이 주위를 한 번씩 둘러보고 이웃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위 7가지 유형의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혹시나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즉시 112신고 또는 금융감독원 피해신고 1332번, 인터넷진흥원피싱사이트 118번으로 신속하게 신고함으로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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