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김광우)
우리나라에서 이륜차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달릴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만약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적발이 될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는 종종 발견이 되고 단속이 되고 있다.
최근에 20대 남녀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안전장구를 착용했지만 1,2차 충돌로 인해 안정장구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처럼 자동차는 차체가 충격을 흡수하는 반면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가 발생 시 운전자에게 직접 충격이 미쳐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고속도로에 이륜차 진입을 통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도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통행을 허용하는 한편 다른 규정을 마련하여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이륜차 운행에 대해 어느 쪽이 옳거나 틀리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운행을 지양하도록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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