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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임산물 절취, 무단 채취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합니다.
<단속방법>
· 산림사법경찰 현장 투입
· 드론
· 감시 카메라
소중한 산림, 함께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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