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6년 성동구 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한 모습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 성동구가 지난 4월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거사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현안 업무로 바쁜 상황 속에서도 550여 명의 직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적극 행정 의식 내재화를 위한 성동구의 노력이 돋보였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적극행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반부패 법령과 윤리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주요 개정 사항,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연계 조항, 구민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적극 행정 실천 방안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교육을 진행한 권민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전문강사는 참여형 퀴즈, 사례 중심 설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직원들이 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과 제도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성동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광현 성동구 부구청장은 "각종 현안으로 바쁜 업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 의식을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