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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영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3월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위한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저장매체(CD, USB 등)에 파일을 저장해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도 있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된 제출 안내를 참고하거나,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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