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부담 덜어준다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6 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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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
▲ 부여군청 전경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부여군은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2026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추진되며, 지역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 농공단지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025년 확정 표준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 지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물류업, 세탁업, 택배업 등 비제조업과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 역시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신청은 이메일로 접수하고, 누락 방지를 위해 발송 후 담당부서로 전화 확인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이 지역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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