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동해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1일부터 신고·납부 접수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동해시는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납부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해시청 1층 제1민원실 8번 창구에 신고창구를 마련해 모두채움대상자의 방문신고를 지원하며, 이 외 대상자가 방문할 경우에는 전자신고 방법 안내와 본인인증을 통한 직접신고를 지원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동되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전자신고 시 국세 2만 원, 지방세 2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안내서가 포함되어 발송되며,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납세편의를 위한 모바일 안내 또한 발송할 예정이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원활한 신고 지원을 위해 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