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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 설명회 개최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김천시에서는 지난 12일 지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천시건축사협회 주관으로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 대상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시는 그동안 불법 증축으로 논란이 되고 있던 옥상 비가림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김천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가중평균높이 2m 이하의 외벽 없는 옥상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과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옥상 비가림시설도 합법화할 수 있도록 2026년 한 해 동안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 특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양성화 시 납부하는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하고 다른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비가림시설에 한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양성화 특별기간 동안 김천시건축사협회의 협조로 건축설계비 감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 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는 옥상 누수 예방을 위한 비가림시설의 적정 설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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