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담배 규제 강화 맞춰 금연 환경 조성 본격화

조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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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 금연구역 단속 강화
▲ 양양군청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양양군이 대중교통을 활용한 금연 홍보와 강화된 담배 규제 법령 시행에 발맞춰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양양’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관내를 순회하는 시내버스를 활용해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 시내버스 외벽에는 “지금 시작하는 금연, 양양군 보건소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해 주민들의 금연 실천 의지를 높이고 있다.

특히 양양 전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높은 접근성과 기동성을 활용해 금연 홍보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금연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 24일부터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인정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번 개정으로 정식 담배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온라인 유통과 광고, 포장, 판매 등 전반에 걸쳐 기존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양군 보건소는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양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홍보버스가 군민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움직이는 홍보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화된 담배 규제 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양양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군민들의 성공적인 금연을 돕기 위해 전문가 상담과 금연보조제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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