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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거창군은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수거 대상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 유사용기 등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군은 농업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출 방법을 이장회보 등을 통해 안내하고,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영농폐비닐’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하우스용과 바닥덮기용 등 재질별로 구분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배출한다.
‘폐농약용기류’는 플라스틱병, 비닐류 등 재질별로 분리해 그물망 등에 담아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농약이 남은 용기는 뚜껑을 완전히 밀봉해 용기째로 ‘폐농약 전용 수거 포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매립장에 반입하면 된다.
‘반사필름과 유사용기’는 운반 시 바람 등에 날리지 않게 묶거나 포대 등에 담아 거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하면 된다.
또한 거창군은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등급별로 킬로그램당 100원에서 180원까지, 폐농약 용기류는 킬로그램당 130원, 반사필름과 유사용기는 각 150원, 1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거창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집중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소각과 매립을 예방해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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