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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금산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6월 30일까지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전개한다.
상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40대로 금산군에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법인·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차종별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전환지원금은 노후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 또는 매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3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군민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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