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겨울철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야생동물 지키는 건 시민의 참여”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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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11월 부터 내년 3월까지 민·관 합동 단속 돌입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겨울이 다가오며 철새와 야생동물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시기, 자연의 생명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모여드는 사이, 그 틈을 노린 불법행위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철새 도래지와 밀렵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야생생물의 불법 포획·취득·판매, 불법 엽구(올무, 덫 등) 제작·설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유통·가공·판매·섭취하는 행위 역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5월에는 제주 지역에서 사냥개를 이용해 노루와 오소리를 불법 포획하고, 이를 가공한 추출액을 섭취한 일당이 적발되어 모두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불과 지난달에도 전남 나주 지역에서 살아있는 야생뱀 1,000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보관하고 진액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자를 적발 하기도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년간의 단속에서 밀렵행위 17건을 적발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불법 엽구 1,237개를 수거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의 밀렵이나 밀거래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영우 청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우리 자연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고 500만 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최근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2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관할 지자체,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경찰서 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 관련 정보는 각 지자체 게시 현수막,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전광판, 영산강유역환경청 SN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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