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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하구청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시 전세피해지원팀에 따르면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누적 피해 건수가 3,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라 여겨졌던 사하구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집계된 부산시 전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3,80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하구 지역의 피해 건수만도 1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집중돼 있어 대책 마련과 동시에 철저한 사전 예방이 시급히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 스스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3대 수칙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실시간 확인: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일, 전입신고 당일까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자 변경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
HUG 안심전세 앱 활용: 악성 임대인 여부,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을 비교해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인지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당일 완료: 이사 당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미루지 않고 완료해야 한다.
사하구 관계자는 “부산 전체 피해가 3,800여 건, 사하구에서도 140건에 달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지역도 전세사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며 “구민들께서는 계약 전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불분명한 매물은 일단 의심하고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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