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은, ➀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4조제4항), ➁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법 제4조제5항)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기존 2021년 9월 14일 개정.시행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이미 안정적으로 적용된 바 있으며,
이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각의 특정연구기관들에도 일괄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특정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경제 / 박영진 기자 you79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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