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소상공인에 360억 원 특례보증 추가 지원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천안시·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과 손잡고 천안시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특례보증 공급에 나선다.
충남신보는 8월 11일 천안시청에서 장기수 천안시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 장문자 국민은행 충청광역본부대표, 오주현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5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시는 총 48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나, 영업일 기준 약 99일 만에 대부분이 소진될 만큼 자금 수요가 높았다. 이에 천안시와 세 은행이 신속히 추가 출연을 결정하면서 이번 협약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가 15억 원, 국민·농협·하나은행이 각각 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36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천안시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례보증 대출은 1년간 충청남도의 1.5%p 이자보전 지원이 적용됨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들은 3.1% 내외 금리(7월말 현재 기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360억 원을 포함하면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총 규모는 840억 원에 달하며, 이는 현재 충남 시군 중 가장 큰 규모다. 자금 공급 규모 확대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가 함께 이뤄지는 만큼, 천안시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금융회사 세 곳이 동시에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구조로, 보증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은 “천안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천안시와 각 은행들의 출연 결정에 감사하다”며 “큰 결정을 내려주신 만큼 천안시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보 콜센터(대표번호: 1588-73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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