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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에 열린 제2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공직자들이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를 실현하고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양구의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우수 등급)을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의장이 매년 청렴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며, 청렴 교육과 홍보 사업, 공직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 및 조사 등 구체적인 청렴 활동을 명시하고, 청렴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 기준도 마련하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신지수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양구의회를 만들고 구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계양구의회가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를 방지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한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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