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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대구광역시는 1월 27일 17시부로 발령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입산통제’를 시행한다.
대구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134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 실화가 전체의 약 50%인 6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람의 왕래가 잦은 주 등산로보다 인적이 드문 샛길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구시는 산불 발생 가능성은 낮추고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통제가 아닌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중점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탄력적 입산통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 취약도가 높은 샛길 41개 구간을 우선 통제한다. 시민 이용이 많은 주 등산로는 개방하되,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으로 구성된 ‘입산통제 대응단’을 집중 배치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향후 산불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샛길 대부분을 통제하고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주요 등산로 위험구간 123곳에 대해서는 부분 통제를 실시해 산불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시민 이용 불편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등산로 통제 구간에는 출입구별 출입금지 띠와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해 통제 구간 관리와 산불 예방 감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입산통제에 따른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구·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입산통제 사항을 사전 고시했다.
산불위기경보 발령 시 단계별 통제 내용을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 시민들이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1월에 발령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그만큼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림 내·연접지에서의 흡연 및 불법 소각행위 금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등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산불위험구간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통제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편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이는 합리적인 산불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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