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팔룡터널, 7월 1일부터 통행료 인상 시행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4 10:45: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소형 1,100원, 중형 1,600원(각각 100원 인상), 대형은 기존 2,100원 유지
▲ 팔룡터널, 7월 1일부터 통행료 인상 시행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창원특례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 00시부터 팔룡터널 민자도로의 소형·중형차 통행료를 각각 1,100원, 1,6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형차는 기존 통행료 2,100원을 유지한다.

팔룡터널의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인 팔룡터널(주)와 창원특례시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번 인상 결정은 작년에 이미 발생했으나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따라 동결했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시가 4억5천만 원의 시비를 부담해 왔다.

팔룡터널은 지속적인 운영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으로, 통행료 동결을 유지할 경우 시의 재정보전 부담이 커지고, 향후 물가상승률을 한꺼번에 반영할 경우 도로 이용객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통행료 인상의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해 올해 3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시의회 보고를 통해 인상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4월 1일부터 인상해야 했으나, 상반기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를 반영해 상반기에는 동결을 유지하고,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조정하기로 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통행료 조정은 물가변동 및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며 “팔룡터널이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과 편의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