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재정투자심사위 조례 오류 바로잡는다

김기보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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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문 의원 대표 발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실효성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충청북도의회 김현문 의원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 체계를 올바르게 정비하고 충청북도의 조직 개편 사항이 조례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직제 명칭의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체계화 △잘못된 인용조문 및 현행화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명칭 불일치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자구 수정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김현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잔존하던 인용조문 오류와 과거 직제명칭을 바로잡아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올바른 법적 근거 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완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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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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