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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귀포시는 3월 10일에 관내 등록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4‧5 등급) 소유자에게 2026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금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6,140건으로, 부과액은 233백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등에 따라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부과했으며, 매년 3월 및 9월, 연 2회 부과된다.
금번 부과는 1기분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이며, 기간 내 명의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됐다.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3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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