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추진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9 1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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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 2,800여 필지 대상
▲ 제주시 전경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추진한다.

토지특성 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각종 인·허가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해 토지 이용상황, 도로 접면 여부 등 주요 특성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800여 필지다. 제주시는 토지 이동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7월 27일까지 대상 필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토지특성 조사 완료 후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되며,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제주시 전체 토지 중 도로·구거·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2,639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공시한 바 있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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