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주식 계좌 전수조사 착수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9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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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납액 약 178억 원 대상…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에 계좌 조회 요청
▲ 제주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주식거래 계좌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자산 보유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체납자가 주식거래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포괄적 압류·추심 방식에서 나아가, 체납자의 주식거래 계좌 보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875명, 총체납액 약 178억 원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들 가운데 정리보류 대상자는 1,185명으로 체납액은 약 124억 원이며, 일반 체납 대상자는 1,690명으로 체납액은 약 54억 원이다.

제주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에 체납자의 주식거래 계좌 보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오는 6월 26일까지 회신을 받을 예정이다.

조사 결과 주식거래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주식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최근 주식시장 호황 속에서 일부 체납자들이 주식 계좌를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자산 은닉 방식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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