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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실행형 조례 개정 완성”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12월 12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실행형 제도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가 실제로 더 많은 일감·기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실행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계획에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점, ▲ 민간·민간투자사업에 ‘지역 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 근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 및 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점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는 송 의원이 10월 31일 주최한 ‘부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하도급이행실태 조사 강화, 인센티브 도입 등 건설업계의 주요 현장 건의가 폭넓게 반영됐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제10조의9(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을 근거로 부산시는 2026년도 당초예산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시범사업' 예산 1억 원을 반영했으며, 이는 조례 개정이 즉각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지급보증 수수료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큰 금융 부담으로 작용해왔고, 이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운 사례도 많았다.
이번 예산 지원을 통해 부산시는 하도급업체의 경영 부담을 직접 완화하고, 지역업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조례 개정 → 정책 근거 마련 → 예산 반영 → 현장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 실행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사례로, 지역 건설산업 보호·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은 단순한 업종이 아니라 부산경제의 뿌리 산업이며, 하도급률이 무너지고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지역업체가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민간·민자사업에서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력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이 충실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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