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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청사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동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내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동구에 두고 개별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84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총 110명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1,000원(족자형 500원) ▲벽보 200원 ▲전단 150원(명함형 20원) 등으로 지급되며, 1인 또는 1단체당 보상금 지급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 효과를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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