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달 1일부터 ‘췌장장애’ 신규 등록…장애 인정 범위 확대

김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9 15: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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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장애’ 법정 장애유형 신설 및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장애 기준 완화
▲ 포항시청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포항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를 신규 법정 장애 유형으로 등록하고,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을 완화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장애인 인정 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개정안에 따라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가 추가돼 총 16개 유형으로 확대된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거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환자 가운데 C-펩타이드 검사 결과와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심한 장애’로 인정된다.

내부기관 장애 4개 유형에 대한 장애 등록 기준도 개선된다. 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 후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장애진단 가능 시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심장장애는 ‘심한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폰탄수술을 받은 환자도 새롭게 ‘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간장애는 중증 판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합병증 인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장루·요루장애 역시 합병증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개정 사항이 반영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시행일이 내달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등록 여부는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등록 기준이 완화돼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 대상자들이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와 상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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