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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 제정안이 제434회 임시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상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개인이나 중장년층 이상의 특정 계층만의 과제가 아니다.”며,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잡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방자지단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도민의 체계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명시,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충청북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운영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도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와 노후준비협의체 운영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 내 노후준비 자원을 발굴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충북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청북도가 지속가능한 복지 생태계를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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