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성경찰서,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금지 및 제조·판매업체의 등록제 시행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07-04 1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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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이용연)

경찰의 근무복이 2016년 6월 1일부터 10만에 새롭게 교체되었다. 이와 함께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향상 시킬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15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7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하고 이후에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첫 번째로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 금지(법제9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 경찰 제복·장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금지(법 제9조 제 2·3항)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문화예술 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경찰제복·장비제조 판매업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금지(법 제3조 제1항)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금지(법 제8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금지( 법 제8조 제2항)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경찰 제조·판매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2016년 12월 30일까지 등록규정을 두어 경찰 민원포털( http://minwon.police.go.kr) 등록 신청(2월부터 가능)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경찰 제복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지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상징이자 국가의 상징이니 만큼 유사한 경찰 제복으로 인해 개개인의 피해는 물론 국가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과 협조가 필요 할 뿐만 아니라 법률도 함께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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