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진경찰서,휴가철 생명 위협하는 보복운전 112로 신고하세요!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07-29 12: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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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장남규)

무더운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모두 피서지로 가기 위해 차량을 이용 떠나는 고속도로는 교통마비로 지옥도로로 변한다.

이런 경우, 도로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교통법규 시비는 날씨와 더불어 운전자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 동종 보복운전으로 이어지고 있어 가족들과 같이 즐겁게 휴가를 떠나야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불편 및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원활한 도로사장을 확보키 위해서는 신속한 112신고로 교통불편을 최소화 될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보복운전의 유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선행 차량과 나란히 운전 중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는 경우

둘째, 선행차량을 가로막으며 급제동하는 경우

셋째, 상대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며 급제동하는 경우

넷째, 상대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며 급제동 하는 경우

다섯째, 선행차량의 앞으로 추월하여 차량을 가로막은 후 차량에서 내려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경찰청에서는 위와 같이 도로 위의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복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가해자는 당연히 형사처벌 되지만 자동차 보험의 적용을 받을수 없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사소한 감정으로 발생하는 보복운전의 피해가 상당하다 .

 

더운 날씨에 따라 스트레스는 빛어지는 보복운전이 발생치 않도록 차량 운행자는 항시 조심토록 하고,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는 112로 신고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이용 신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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