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성경찰서,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강봉조 / 기사승인 : 2016-11-14 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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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순경 홍창영)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누구든지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 공공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화장실과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음란사진과 외설적인 문구를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해 전송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함에 있어 강력한 검거·단속,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보호·지원활동도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성폭력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요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했다. 또한,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체계 확립 필요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 센터’는 여성부, 경찰청, 지역 병원의 협력 하에 성폭행 피해자의 의료지원, 상담, 수사지원, 법률지원을 한 자리에서 하고자 설립되었고 피해자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1. 의료지원

• 응급의학과 24시간 진료

• 산부인과, 정신과 진료

• 산부인과 의료 장비 구비로 증거자료 수집

•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한 증거 채취

2. 상담

• 전문상담사, 피해자 안정실에서 조기 안정 도모

•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가능

• NGO, 쉼터 등과의 연계 지원

3. 수사지원

• 수사전문 여성경찰관 24시간 근무, 진술녹화조서 작성

• 피해자 조사와 동시에 112 및 지방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 각 경찰서와 연계 신속 처리

4. 법률지원

•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민변단체 등과 연계하여 민사, 형사 소송 절차 등 법률 상담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건당 300만원까지 하고 있다. 참고로 형사상 소송을 할 경우에는 성폭력위기지원센터에서 100만원까지의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이루어질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라도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여성불안신고’를 이용해서 신고해주고 바란다. 피해자는 물론 목격한 시민들도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로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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