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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과 기술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이며, 신청 용도는 ▲생업자금(소규모 창업 포함)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 ▲취업에 필요한 지도·기술 훈련비 등이다.
대여 한도는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담보대출 5,000만 원 이내이며,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연 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 상환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제주시가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해 적합 대상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신용등급, 보증인 요건 등)를 거쳐 최종 대여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요건 심사를 거쳐 저소득 장애인 5명을 총 6,000만 원 규모의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로 금융기관에 추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이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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