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옹진군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옹진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약 31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1만 1천여 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해당 기준일 이후 재산을 매매한 경우에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 및 연세액 5만원 이하), 건축물 및 선박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위택스 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기재된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족 등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옹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군 소식지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부 기한과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