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 7)“김진태 도정서 중단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재도입해야”

조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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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정 출범 이후 특별회계 중단… 재정 취약 시·군 지원 공백 우려
▲ 남상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 7)“김진태 도정서 중단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재도입해야”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남상규 의원(춘천7)은 2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재도입과 도비 지원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남상규 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바탕으로 산출한 발전지수를 제시하며,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자체 재원만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기 어려운 구조”라며, "지역의 미래가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 발전지수 격차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 투자여건, 인구 유입 등 지역의 미래 경쟁력 차이를 의미한다.”며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지역의 재정 여건과 발전 수준을 고려한 전략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규 도의원은 또한 제10대 강원도의회에서 제정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601억 원을 투입해 12개 시·군에서 32개 사업을 추진하며 저발전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상규 도의원은“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을 지원하며 지역 간 격차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김진태 도정 출범 이후 특별회계 편성이 중단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에도 공백이 발생했다.”며 특별회계 재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상규 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 역시 명시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의 일관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균형발전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집행부는 특별회계와 도비 지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다시 마련해 모든 도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발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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