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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청 전경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관악구가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부터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부업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 2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신규 업체와 장기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했다.
점검 방식은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서면조사를 비롯해, 서울시와 관악구의 합동 조사와 더불어 구 자체적으로 고정 사업장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등) 불법 수취 여부 ▲이자율, 변제방법,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등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및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대부업 등록증과 대부 조건표의 게시 여부, 변경등록 의무 위반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등이다.
점검 결과, 표준계약서 미사용으로 인해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대부업 의무 사항 이행이 다소 미비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을 명령하는 등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구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조했다. 이 제도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인신매매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이나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금감원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다산콜센터 문의하거나 온라인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라며, “금융 취약계층인 대부 이용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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