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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천안시 관계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와 정수기를 점검하고 있다.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위생적인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와 정수기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관내 다중이용시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사항 변경 여부 △설치 장소의 적합성 △관리 대장 기록 유지 및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냉·온수기와 정수기 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한 시설 관리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냉·온수기와 정수기를 철저히 점검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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