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장성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장성군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액 변동이 없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세액을 수정하거나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하고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장성군은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이달 27~29일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을 지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