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낡은 규제는 덜고, 콘텐츠 경쟁력은 높이고!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12:20: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낡은 규제는 덜고, 콘텐츠 경쟁력은 높이고!
-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일총량제 )
- 현행 17%에서 20%로 확대

(중간광고)
- 허용 시간을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및 횟수 확대

(가상·간접광고)
- 크기제한 완화(1/4→1/3) 및 가상광고 허용 장르 확대(교양)

(자막광고 등)
- 자막광고·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제한 완화(1/4→1/3)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